[박현진의 재테크 법률] 재산 물려준 후 불효 걱정되면 '부담부증여' 고려해볼 만

입력 2018-05-08 16:24  

재무설계 - 박현진의 재테크 법률 (4)

부양의무 위반땐 증여 해제 가능
소유권 넘긴 재산 되찾을 수 있어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사람이 많다. 미리 재산을 나눠줬다가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진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이런 인식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재산을 물려준 뒤 자녀들이 부모와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는 등 불효를 한다 해도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법은 한 번 증여가 이뤄지면 그것을 되돌리는 데 매우 인색하다.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재산 상태 변경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긴 하지만 이는 증여하기로 약속만 했을 뿐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된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버린 재산은 되찾을 방법이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생전 증여보다는 자신의 사후 재산처리 방식을 기록하는 유언장 작성을 더 선호한다. 유언장은 법에 정해진 형식만 지킨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고 당장 재산을 증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장점이 많다.

하지만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사망 직전 작성한 유언장이 과연 고인의 의사에 따라 쓰인 것인지 의심을 살 여지가 크다. 유언장을 작성한 지 오래면 자산 변동이 심해 그대로 유언을 집행하기 어렵다.

결국 더 안전하게, 내 뜻대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려면 유언장 활용과 사전 증여를 적절히 가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불효가 염려된다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부담부 증여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되 일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을 맺는 것이다. 이 같은 약정을 해 두면 다른 경우와 달리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증여 재산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법원이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보면 모두 부담부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경우다. 부모와 한집에 살면서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증여는 해제된다는 각서를 받고 재산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은 사례, 생전에는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부모가 갖기로 하고 건물을 물려줬는데 증여받은 자녀가 사망하자 며느리가 상속인인 손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건물을 처분해버린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만약의 경우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게 좋다.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여하는 대상 자산, 당사자의 인적 사항, 계약서 작성일 등을 기재한다. 또 자녀가 증여의 대가로 지는 의무의 내용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은 뒤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한국 사회에선 자녀와의 사이에 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하는 데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도리어 더 큰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담부 증여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유언과 같은 집행 과정이 남지 않아 자녀 간 재산 다툼을 방지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상속재산 분배를 설계할 수 있다.

박현진 <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변호사 hyunjin.park@miraeasse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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